
北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확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사법부는 해당 행위가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판단이 갈린 이유
김 이사장은
✔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전달
✔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 전달
이 두 가지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북한 체제 찬양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은 ‘위험성’이었다.

“의례적 표현일 뿐…국가 안전 위협 없어”
✔ 표현은 과했지만 맥락이 중요
✔ 남북 교류 과정의 관행적 의사 표현
✔ 체제 전복·선전 목적 증명 안 돼
2심 재판부는 “편지 표현이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혐의는 유죄…벌금 1천만 원 확정
모든 혐의가 무죄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다음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 은행 후원금으로 개인 벌금 납부 → 업무상 횡령
✔ 통일부 승인 없이 축구화 북한 반출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보조금 약 30만 달러 미신고 중국 반출 → 외국환거래법 위반
다만 재판부는
✔ 일부 범행이 무지에서 비롯된 점
✔ 반환 또는 목적 사용 정황이 있는 점
✔ 북한 측 요구 변경 등 특수 사정
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기준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위험성’에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표현이나 교류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국가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남북 교류·민간 접촉이 늘어날수록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